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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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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조
    •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내 소기업·소상공인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지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증서 이미지

설립근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
노트북 앞에 앉아있는 이미지

주요업무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 17조
    • 기본재산의 관리
    • 신용보증
    •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
    • 경영지도
    • 구상권의 행사
    • 신용보증,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
    • 기본재산의 관리, 경영지도, 구상권의 행사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것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등이 위탁하는 사업등 소기업등 지원 또는 그에 부수되는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사업
    • 다른 법령에서 재단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연혁

1999~2021

2021년
  • 2021. 11.

    세종신용보증재단 설립

2003년
  • 2003. 08.

    제주신용보증재단 설립

2002년
  • 2002. 12.

    전북신용보증재단 설립

2001년
  • 2001. 06.

    전남신용보증재단설립

2000년
  • 2000. 04.

    울산신용보증재단설립

  • 2000. 03.

    특별법에 의한 재단으로 명칭변경

1999년
  • 1999. 12.

    경북신용보증조합설립

  • 1999. 06.

    서울신용보증조합설립

  • 1999. 04.

    강원신용보증조합설립

  • 1999. 03.

    충북신용보증조합설립

1998년
  • 1998. 09.

    충남신용보증조합설립

1997년
  • 1997. 12.

    인천신용보증조합설립

  • 1997. 06.

    부산신용보증조합설립

  • 1997. 03.

    대전신용보증조합설립

1996년
  • 1996. 11.

    대구신용보증조합설립

  • 1996. 06.

    광주신용보증조합설립

  • 1996. 04.

    경남신용보증조합설립

  • 1996. 02.

    경기신용보증조합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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