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피해를 예방 및 대응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민원의 조사 및 처리 과정에서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해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 구분 | 내용 | |
|---|---|---|
| 정의 | 정책자금 신청업체에 재직하지 아니하면서 정책자금 신청 및 대출과정에 있어 중소기업의 피해를 유발하고 정책목적을 훼손하는 행위 | |
| 유형 | 피해 유발 행위 | 1. (계약 불이행) 성공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선지급 받은 후 대출 실패 시 선지급금 반환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형법 제347조에 의한 사기) |
| 정책 목적 훼손 | 2. (대출심사 허위 대응)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포장 등 허위로 신청서류를 작성해 주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형법 제347조에 의한 사기) | |
| 3. (허위 대출약속) 지원자격이 안되는 기업(요건미흡 등)을 대상으로 보증(대출)을 받아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형법 제347조에 의한 사기) | ||
| 4. (부정청탁) 정부기관, 직원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보증(대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착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 (형법 제347조에 의한 사기, 청탁금지법 제5조 부정청탁 금지 위반) | ||
| 5. (정부기관 등 사칭) 제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보증(대출)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한 경우 (형법 제347조에 의한 사기, 형법 제118조에 의한 공무원 자격의 사칭) | ||
| 6. (부당 보험영업 행위) 보험계약 모집 시 보험계약자에게 보증(대출) 신청 등을 대행해 주거나, 대행을 약속하고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보험업법 제98조에 의한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 | ||
| 신고기관 | 신고내용 | 신고방법 | 신고하기 |
|---|---|---|---|
| 경찰 | 보이스피싱, 사이버 금융범죄 피해 신고 | 경찰 긴급신고 112 경찰민원 콜센터 182 | 신고하기 |
| 안전신문고 | 불법광고 (현수막, 간판, 배너 등) |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www.safetyreport.go.kr) → 생활불편신고 → 불법광고물 신고 | 신고하기 |
|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신고센터 | ① 불법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등 ②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등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www.fss.or.kr)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신고하기 |
| ③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신고 |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www.fss.or.kr) → 금융소비자보호 → 서민금융1332 → 불법금융대응 | 신고하기 | |
| 한국인터넷 진흥원 불법스팸 대응센터 | 불법스팸 신고 접수·처리 스미싱 피해신고 등 | 스팸신고 118 불법스팸대응(spam.kisa.or.kr) → 불법스팸 → 스팸신고 | 신고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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