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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G 신용보증재단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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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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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다. 모든 경영활동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인권경영에 노력하고 있으며 인권관련 원칙과 정책은 임직원, 협력사, 고객, 지역사회 등 중앙회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중앙회는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할 행동과 가치판단의 원칙으로서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 헌장”을 선포하고 인권경영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

인권경영헌장

  1. 하나. 우리는 인권에 대한 UN 인권기본헌장 등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2. 하나. 우리는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종교, 정치적 성향과 출신지역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3. 하나. 우리는 직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4. 하나. 우리는 아동노동, 강제노동을 금지하며 보건, 안전, 근무시간 등과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을 준수한다.
  5. 하나. 우리는 안전과 건강한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보건을 증진한다.
  6. 하나. 우리는 지역사회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7.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8. 하나. 우리는 고객의 만족과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9. 하나. 우리는 경영활동과 관련된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를 노력한다.

우리는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며,
인권경영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임직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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