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 정부공문서의 열람 · 복사 청구등)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예 :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제공, 간행물의 배포등)
정보공개 접수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경영전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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