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단체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 ·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등에 기록된 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법령상 비공개대상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 사항, 공판개정전 소송에 관한 서류, 중앙 및 지방 환경위원회의 조정절차, 개인·법인이나 단체의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대북한 관련 정보 수집·분석자료, 전국 주둔 지휘관의 회의록·통일관계 장관회의록·비밀외교 협정 관계 문서, 기타 조세정책의 기획·입안서류 등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관련된 정보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개인의 납세실적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써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무기제도, 피의자 신문조서, 수형자의 신분기록 등에 관한 정보 등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써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감사의 범위·방법·시기, 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의 채점, 입찰예정가격, 직원의 인사기록 등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학력,성명, 직업, 건강상담표, 납세증명서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써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ㆍ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등
-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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