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청구일로부터 10일이내
청구일로부터 10일이내
공개 비공개 결정시 지체없이
공개여부 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이내
이의신청결정 즉시
신분증명서 등
공개결정일로부터 10일이내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 ·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공개대상정보가 제 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 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제 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 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공개일시 ·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 ·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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