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KOREG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전체메뉴

업무처리절차

처리절차도

처리절차도.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고.

  • 필수절차

    청구서제출

    청구인

  • 필수절차

    청구서접수, 접수증 교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필수절차

    정보공개여부 결정

    청구일로부터 10일이내

    • 임의절차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 임의절차
      → 제3자 의견청취
    • 임의절차
      ← 제3자 비공개요청
  • 필수절차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통지

    청구일로부터 10일이내

  • 임의절차

    제3자의 임의 신청

    공개 비공개 결정시 지체없이

  • 임의절차

    청구인의 이의신청

    공개여부 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이내

  • 임의절차

    이의신청 결정

    이의신청결정 즉시

  • 필수절차

    청구서확인

    신분증명서 등

  • 필수절차

    수수료징수

  • 필수절차

    공개실시

    공개결정일로부터 10일이내

청구 및 접수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 ·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사용목적 및 공개방법

공개여부 결정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제 3자의 의견청취

공개대상정보가 제 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 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제 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제 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 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 · 운영합니다.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 · 운영합니다.
    •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이의신청사항
    •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개일시 ·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 ·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해주세요.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대표번호 Tel. 1588 7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