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보증
보증대상
- 개인기업 (단, 2인 이상 공동대표로 등재된 기업 불가)
보증한도 및 보증료율
- 보증한도 : 최대 7천만원
- 보증료율 : 최대 2%이내에서 상품에 따라 결정
보증금지
-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및 신용보증 사고기업
- 위 기업의 과점주주와 무한책임사원이 영위하는 기업
보증제한